‘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하라"

윤혜주 2023. 4.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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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인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한국 노선영(오른쪽),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씨와 노선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김보름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21일) 김보름 씨가 노선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함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두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 추월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 씨가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후 노 씨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노 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라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씨가 김 씨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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