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깎으러 본가 갈래”…‘마마보이’ 때문에 파탄난 결혼생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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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의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A 씨는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남편은 A 씨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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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의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40대·여성)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했다.
A 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알아챘기에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며 A 씨를 예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알게됐다.
A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하더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했다.
A 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며 “시어머니는 심지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문지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변호사는 “A 씨는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남편은 A 씨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외에도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40대·여성)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했다.
A 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알아챘기에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라고 하며 A 씨를 예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알게됐다.
A 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세 시간 넘게 하더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시어머니가 우셨다는 얘기도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남편이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 발톱 깎으러 빨리 본가에 가고 싶다’고 한 거였다”며 “알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는 발톱 하나도 못 깎는 심각한 마마보이였다”고 했다.
A 씨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남편은 지레 겁을 먹더니 짐을 싸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며 “시어머니는 심지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문지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변호사는 “A 씨는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남편은 A 씨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별거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외에도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이나 예단,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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