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 늘어난 직장인 천만명, 건보료 평균 21만원 더 낸다

임재희 2023. 4.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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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수가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천 만명으로, 추가납부 금액은 평균 21만원으로 정산됐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사람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99만여명 중 1011만여명(63%)이다.

나머지 287만명(18%)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동도 없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질 경우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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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천 만명으로, 추가납부 금액은 평균 21만원으로 정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 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사람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99만여명 중 1011만여명(63%)이다. 이들이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인당 평균 약 21만3720원으로 계산됐다. 추가 납부는 10회로 나눠 2만1372원씩 4월부터 기존 보험료와 함께 내게 된다. 한 번에 내거나 분할 횟수를 바꾸고 싶다면 사업장을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01만명(19%)은 보수가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직장 가입자 1인당 평균 10만496원이 한 번에 환급된다. 나머지 287만명(18%)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동도 없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질 경우 변동된다. 공단이 우선 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제 그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회사가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면, 4월 정산 전에도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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