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세 안내”…임차인 살해하려 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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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50대 임차인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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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50대 임차인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탑승한 택시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임차인의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100만원 가량의 월세를 16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 흉기를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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