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 “은행 알뜰폰 규제 필요”…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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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달라며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협회는 오늘(21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은행의 통신 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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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관련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달라며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협회는 오늘(21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은행의 통신 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에는 "통신 자회사에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중소 이동 통신 유통 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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