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율협약 통해 부동산 개발 정상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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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협약 추진 배경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꼽았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율협약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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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자율협약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타 업권과 발맞춰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협약 추진 배경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꼽았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율협약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선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는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시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한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새마을금고는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구속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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