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인·유기'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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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시청자 살인·유기' 사건의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한모씨(27)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한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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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개인방송 시청자 살인·유기' 사건의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한모씨(27)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한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모씨(19)에 대해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한씨의 부인이자 피해자를 감금한 김모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모씨(19·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김모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원심판결 그대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씨는 사건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당심에까지 유족들의 엄벌탄원 등과 함께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이사건 범죄 중대성에 상응한 죄를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또 고통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면 원심이 재량범위 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 5명은 2022년 1~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씨 집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A씨가 배우자인 김씨(24)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또 그저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A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일행은 A씨를 외부로도 나가지 못하게 자택에 감금시켰고 지속적으로 폭행, 결국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한씨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공터에 묻는 것으로 A씨 사체를 유기했다.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원심 선고는 오는 10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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