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노선영이 3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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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감사 결과 고의적 따돌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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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이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감사 결과 고의적 따돌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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