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法 “노선영 배상해야”

김지환 기자 2023. 4.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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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김보름씨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선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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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후 벌어진 법정 다툼
노선영 측, 선고 후 상고 의사 전하기도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이 지난 2019년 11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쉬고 있다. /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였던 김보름씨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선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노씨가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노씨가 한 방송에 나와 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한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 측은 선수촌에 들어간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노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안 자체가 큰 일인 것은 맞지만,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든다”며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강제조정 절차로도 이어졌지만, 양측 다 이의신청을 내며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노씨 측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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