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10개월로 연장 건의

이동근 2023. 4.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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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하반기 공공형 계절 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 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등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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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도-시군 공동대응 협의회 사진 :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E8 비자로 입국해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5개월 체류 기간이 짧아 1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일선 시·군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하반기 공공형 계절 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 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등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 수급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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