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안 심의

안지율 기자 2023. 4.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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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와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공갈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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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와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공갈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 배심교 의원은 "현재 종남산까지 오르는 길은 유효너비 3미터 폭 수준인 임도로 개설되어 있어 도로 폭은 협소하고 포장면이 불량해 종남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대규모 차 사고의 위험이 그대로인 실정이다"며 안전한 종남산의 도로 확충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남기 의원도 밀양소방서 삼문 119구조구급센터의 예정부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64억원 대비 1065억원(9.99%) 증가한 1조1730억원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정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계획돼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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