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 사기 피해자에 1년간 이자 전액 면제

최희진 기자 2023. 4.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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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거나 거주지를 잃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 및 주택 구매자금 대출 1500억원을 공급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원의 부동산 경락자금을 대출한다.

하나은행은 또 대출 실행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주택채권 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 등 부대 비용도 모두 면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전세·구매·경락 자금을 대출받은 피해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비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에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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