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JB금융지주 일가 3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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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사 일가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오늘(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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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사 일가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는 오늘(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2013년과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대마 매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까운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3년 구형하고, 추징금 290만 원,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요청했습니다.
임 씨 사건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의 일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 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 등 사회 유력층 자녀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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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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