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박경현 2023. 4.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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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준다.

금감원은 앞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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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본원과 인천 우선 개소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과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과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된다. 본원 8명과 인천 3명의 전문상담원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 준다. 거주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며,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있다. 긴급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요건과 신청방법과 관련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잠정적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21일이었던 전세사기 관련 매물 2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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