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보증 허점 틈타 수십억대 전세대출 사기…일당 7명 검거

변재훈 기자 2023. 4. 2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짜 임대인·임차인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정부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작업 대출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 A씨 일당은 서류 제출 만으로 전세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았고, 범행에 가담해 명의만 내준 가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작업 대출 사기에 가담한 명의 대여자(가짜 임대임차인)와 공인중개사 3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총책 등 3명 구속 송치, 공범 4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
빌린 명의로 미분양주택 16채 사들여 허위 전세계약
가짜 임대인·임차인 공모해 대출 실행되면 대가 지급
주택보증공사 '대위 변제' 허점 노려…공범 수사 확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 곳곳에서 가짜 임대인·임차인과 짜고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정부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작업 대출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총책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주택 매입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대인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남(화순·여수·나주)과 광주,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의 미분양 아파트·빌라 16채에 대해 허위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 3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가짜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주택을 구입, 사전 공모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각기 주택 매입, 전세 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출 실행 직후 2000만~5000만 원씩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일당은 해당 전세 대출이 일반 담보 대출에 비해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변제를 보증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빌려준 은행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은 대출 은행에서 대출·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되, 연체금 상환 등 임차인 채무 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는 '대위 변제' 상품이다.

실제로 A씨 일당은 서류 제출 만으로 전세자금을 손쉽게 대출 받았고, 범행에 가담해 명의만 내준 가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16채 모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30억 대지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아야 할 피해는 50억 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화순군 내 빌라 여러 채에 대해 가짜 임대인·임차인 명의로 작업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측이 제공한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씨 일당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작업 대출 사기에 가담한 명의 대여자(가짜 임대임차인)와 공인중개사 3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