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폭행·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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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방송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을 열고 A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공범인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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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범행 잔혹, 유족 엄벌 탄원"...공범 항소도 모두 기각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방송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을 열고 A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공범인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시청자인 피해자 C씨를 여려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범 B씨와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C씨가 사망하자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C씨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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