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유죄' 미스터피자 창업주, 파기환송심서 집유 4→5년

구진욱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4.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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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6)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2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1일 오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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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방해·공정거래법 '모두 유죄'…징역3년·집유5년
대법, 지난해 10월 치즈 통행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김근욱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6)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2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1일 오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디에스이엔(변경 전 주식회사 MP대산)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재차 맡겼다. 이날 법원은 파기환송의 주 혐의인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보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방해할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정 전 회장의 경영적 판단인 아닌 자신과의 특수관계인인 동생으로 하여금 회사와의 유통거래를 추가해서 56억원의 피해가 가맹점에게 전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즈통행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식자재 유통을 못하게 하고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했고 공탁금으로도 12억5000만원을 냈다는 점, 76세의 고령임에도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본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로서 가맹점주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임에도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가맹점을 탈퇴한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단순히 피해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파기 환송 전 2심은 1심이 정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치즈 통행세'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런 원심의 판단 중 공정거래법 위반(치즈통행세) 부분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접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쳐 공급받아, 총 약 56억원에 이르는 유통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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