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피자 정우현에 "회사 재산을 주머닛돈처럼…" 질책

이영섭 2023. 4. 2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2)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즈 통행세' 파기환송심서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해 징역 3년·집유 5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2)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법인명 DSEN)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며 "이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즈 통행세'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피, 땀,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했고 자신의 부당 행위 때문에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반환이나 합의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1심이 '치즈 통행세'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데 비해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으로 봤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