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스터피자 정우현에 "회사 재산을 주머닛돈처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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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2)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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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2)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 법인(법인명 DSEN)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며 "이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즈 통행세'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피, 땀,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했고 자신의 부당 행위 때문에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반환이나 합의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1심이 '치즈 통행세'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데 비해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으로 봤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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