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0여명 성착취 혐의 육군 장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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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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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약 30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언제라도 쉽게 복제, 생산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자책감,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또 69명에게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기소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유승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한데, 재판부가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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