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시장, 버스 회사에 보조금 과다 지급하게 부당 지시… 47억6000만원 과다 지급”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유리하게 버스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해, 포항시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47억6000만원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별도로, 이 회사가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보다 시내버스를 적게 운행했는데도 포항시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 회사에 보조금이 14억8000만원 과다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회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은 포항시의 유일한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로서 포항시 시내버스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포항시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고, 포항시는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와이드포항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코리아와이드포항이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7년 85억6200만원, 2018년 114억8000만원, 2019년 191억9600만원, 2020년 265억1800만원, 2021년 314억8900만원 등 5년간 972억4500만원에 달했다.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된 ‘표준 운송 원가’에는 코리아와이드포항이 버스를 구매하는 데 들인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코리아와이드포항이 버스를 일시금을 주고 구매하면, 이때 들인 비용을 마치 5년에 걸쳐 나눠 지출한 것처럼 계산(감가상각)하는 방식이었다.
포항시는 2017년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버스 구매비를 감가상각하는 방식도 바꾸려 했다. 이때 이 시장이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유리하게 특정 감가상각 방식을 선택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계속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방식 개편 용역을 맡은 업체와 포항시 자문 변호사들, 담당 공무원들은 ‘이 시장이 하려던 대로 버스 구매비 감가상각 방식을 바꾸면 코리아와이드포항에 보조금이 중복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 시장은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감소하면 버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감가상각 방식 변경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코리아와이드포항에 보조금 47억6252만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은 버스 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 방식을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해,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코리아와이드포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개 노선에서 포항시에 당초 운행하겠다고 알린 횟수보다 버스를 적게 운행했다. 운행 계획 대비 실제 가동률은 2017년 93.55%, 2018년 91.95%, 2019년 91.59%, 2020년 89.59%였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이 회사가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회사에 매년 가동률 93%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보조금 14억8181만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권한을 갖지만, 스스로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시장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고도 이 시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는 21일 본지에 “2017년도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업무 숙지 및 전문 지식 미흡으로 중복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버스 운행사에 대한 재정 지원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금의 구성 항목이 무엇이냐, 얼마이냐보다는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재정 지원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원된 보조금 중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적용 미흡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9월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와 포항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인투기 뺨치는 광풍 몰아친 인천 米豆취인소
- 걸리버의 옷장?… 뉴욕 한복판에 뜬 초대형 루이비통 트렁크, 알고 보니
- 4살 아이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비타민 사과의 9배, 매일 골드키위 먹고 몸에 생긴 변화
-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 [단독] 이기흥의 대한체육회, 올림픽 메달권 36명에 살모사 든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
- [부음]박순철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부친상
- 한동훈 “이재명, 피고인이 판사 겁박…최악 양형 사유”
- 내년 경주서 ‘APEC CEO 서밋’… CEO 1000명, 알파벳 b 모양 ‘엄지척' 이유는?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