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그대론데”...작년 월급 1000만명 올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인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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