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법원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강원도청)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은 김보름(강원도청)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이홉 원주 36사단 입대…BTS 완전체 배웅
- 정선 출신 30대 청년, 인천 전세사기 휘말려 주검으로 발견
- 유상범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 탈당해야…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관계 없어"
- 김건희 여사 풍자시 '후작부인' 작품 철거…“문화도시 구호 무색”
- 강원 경찰관 3명, 50대 여성 ‘강요미수’ 혐의로 피소
- 박재범의 ‘원소주’ 원주공장 어디 들어설까… 3개 읍·면 5곳 대상지
- 윤 대통령 "말투를 들으니 강원도 분 같은데 맞나?" 기아車 공장서 나눈 대화 화제
- 궁지 몰린 강원…김병지 “구단과 논의해 2~3명 추가 영입”
- [영상] 유명 BJ 동원 '3천억대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현장
- [영상] 잿더미만 남은 강릉 경포로 일대…주택·펜션 등 64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