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 데가 어딨다고… 1·3살 자녀 던지고 폭행한 부부

오장연 기자 2023. 4.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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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3세 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히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A 씨와 의붓엄마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쯤 대전 동구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3살인 셋째와 1살인 막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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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1세, 3세 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 등을 입히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A 씨와 의붓엄마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쯤 대전 동구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3살인 셋째와 1살인 막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의 이름으로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 떨어져서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약 3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의 학대는 다치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된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친부와 의붓엄마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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