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방 들어가는 장면 확인 어려워"…청소년 혼숙시킨 모텔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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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1일 청소년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 청소년인 B군(16)과 C양(14), D양(14) 등 3명이 한 방에서 뒤섞여 자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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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1일 청소년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 청소년인 B군(16)과 C양(14), D양(14) 등 3명이 한 방에서 뒤섞여 자게 한 혐의다.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모텔 계산대에서 결제한 뒤 5층에 위치한 방으로 먼저 올라갔고, 나머지 2명은 계산대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따라 들어갔다.
강 판사는 "청소년들이 모텔을 이용한 시간이 새벽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계산대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CCTV를 통해 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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