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떼일 위기" 동탄 전세사기 의심 신고 9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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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채, 43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다주택자들의 '전세사기 의심'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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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43채 임대인' 고소 건도 추가 피해 여부 조사중
253채, 43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다주택자들의 '전세사기 의심'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에 나선 임차인은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아직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아 향후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우선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A 씨 부부와 이들의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또 다른 임대인 C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C씨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해 총 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으며,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심리지원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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