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자 지원 대책 시행

조명휘 기자 2023. 4.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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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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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담창구 운영·긴급주거 지원 등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2023.04.21.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해둔 상태다.

또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보증금의 80%인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엔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및 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피해자가 증가할 경우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4명이다.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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