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16개월 밀린 임차인에 흉기 들고 찾아간 집주인

유재규 기자 2023. 4.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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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월세 100만원을 16개월 째 내지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차인 B씨(50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간 혐의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성 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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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송치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한 달 월세 100만원을 16개월 째 내지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차인 B씨(50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간 혐의다.

A씨는 B씨의 거주지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기사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B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B씨가 월세 100만원을 16개월 째 내지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같은 A씨의 범행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성 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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