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훔치고 "계산만 해" 따라온 업주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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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천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 씨에게 들키자 달아났고, 뒤쫓아 온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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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천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 씨에게 들키자 달아났고, 뒤쫓아 온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주 B 씨는 당시 '계산만 하면 된다'며 370여m가량 A 씨를 뒤쫓아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B 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 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15일 오후에도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천700원어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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