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253채 전세 피해 신고 90건 넘겨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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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가 9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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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 이외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는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91건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일차적으로 마치고,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에 대한 '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B씨를 고소한 임차인은 "B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해 총 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해 온 공인중개사 C씨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동탄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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