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피스텔 15개 빌려 성매매, 20억 챙겼다…마약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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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업주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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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현장에서는 대마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1일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업주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자에게는 1인당 8만~23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서 대마가 발견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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