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세 안내"…임차인 살해하려 계획한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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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의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월 1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16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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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의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월 1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16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풀려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 흉기를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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