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세 안내"…임차인 살해하려 계획한 임대인 구속

안서현 기자 2023. 4. 2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의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월 1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16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의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월 1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16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풀려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어 흉기를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안서현 기자a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