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말 안 들어” 4살 딸 다리 걷어찬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21.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삭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 씨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 양(4)의 다리를 잇따라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삭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만삭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 아동의 모습에 순간적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 양(4)의 다리를 잇따라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부엌에서 요리하던 중 만삭인 아내 C 씨가 B 양에게 청소기를 꺼달라고 했지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