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배 과속' 사망사고 냈는데···60대 가해자 '집유' 왜

김정욱 기자 2023. 4.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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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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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내 2명 사망 1명 부상
[서울경제]

대구지법은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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