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울진 한울 4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권유정 기자 2023. 4.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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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경북 울진 한울 4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울 4호기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동안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194개에 대한 재도장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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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경북 울진 한울 4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울 4호기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홈페이지

원안위는 이날 정기검사에서 한울 3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동안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194개에 대한 재도장이 이뤄졌다.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 여과망 설비에 기술 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예방 정비기간까지 기술 기준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이번 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 중 86개 검사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10건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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