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놓고 울산 교원단체간 찬반 엇갈려

구미현 기자 2023. 4.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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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전교조 울산지부도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성룡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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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울산교총 "노동인권·포괄적 성교육 등 편향성 교육 문제"
전교조 "민주주의 배우고, 헌법적 가치 실현하는 교육"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이념편향 교육을 내세우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20년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당시 보수 단체와 정당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 교육을 하게 된다고 반대했지만 당시 집권당 의회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뒤로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포괄적 성교육 등 편향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울산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정 단체 출신 중심으로 강사를 위촉해 활동하게 했다"며 "외부 강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특정 세력과 연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교조 울산지부도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며 "이런 교육을 어떻게 정치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성룡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때인 2020년 제정됐다. 당시 울산시의원은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었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석분포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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