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머니 시신 2년 방치 딸 항소 포기…수년간 혼자 보살핀 점 고려
황남건 기자 2023. 4. 21. 15:01
검찰이 어머니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7)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를 수년간 혼자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 사망 직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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