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도로공사와 '스팟식 음주운전' 특별단속

안동=황재윤 기자 2023. 4.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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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한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봄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 급증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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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한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봄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 급증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큰 화물차량에 대해선 적재 불량과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 단속과 함께, 봄철 운전 중 졸음 방지를 위해 졸음 예방껌 등을 제공하며,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윤용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앞으로도 통행량이 많은 장소 위주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음주단속과 안전운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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