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노선영에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선영이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선영이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팀으로 달린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최하위로 탈락했다. 경기가 끝난 뒤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보름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확대됐고, 김보름은 이듬해 선배인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 선수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부장판사가 노선영과 김보름을 판사실로 불러 차를 대접할 정도로 재판부는 화해에 공을 들였으나,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지난 1월 강제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고, 3개월 뒤 두 번째 강제조정마저 양측 이의신청으로 무산되며 두 사람은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김보름이 쓴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선영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동포 조폭 검거가 마냥 반갑지 않은 가리봉 상인들
- "워킹맘은 죄인인가" 극단 선택한 네이버 개발자가 남긴 질문
- 유승준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7월 '비자발급' 2심 선고
- “한 달 수입 0원 찍고 일용직 알바 해도, 첫사랑처럼 스카가 좋다”
- 한국이 약한 고리?… 7년 전 사드 때처럼 연일 위협하는 러시아
- "힘들지만 내 선택, 감당해야"...故 문빈, 2주 전 털어놨던 심경
-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 2년 만에 ‘고문’으로 컴백
- 중국 초음속 드론, 한국 상공 날아 ‘주한미군’ 감시하나
- '12년째 짜장면 2000원'...울산 북경반점 "앞으로도 가격 안 올려"
- 2479가구 전세사기 피해... 미추홀구, 어쩌다 먹잇감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