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노래방 여종업원 흉기 살해…6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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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사건 당시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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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살인 혐의로 A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사건 당시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흉기로 자해한 끝에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주거지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조속히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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