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상속세,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 "유산취득세 전환해야"

전민 기자 2023. 4.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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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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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유산취득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병욱,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송기헌·유동수 의원과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당도 이 문제를 짚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행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 가족 내 미성년자 수와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져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상속세라는 게 적당한 세수를 통해 부의 이전을 최대한 막아내고, 재분배 활성화, 또 한발 나아가서 사회 환원을 이끌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면에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 평생 기업활동이나 개인 소득 활동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걷는 세금이라는 여러 문제점도 있어 어느 정도의 선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상속세 제도가 1950년대에 만들어져 70년 정도 진행됐는데, 지금은 당시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바꿔야되는 시점인 것은 맞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동수 의원도 "차재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액 문제나, 가업상속 부분 등을 포함해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토론자들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세심판원장을 지낸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은 "현재 유산세 방식은 민법상 재산 상속 방식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지불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인의 현행 상속세 세 부담도 너무 높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 높은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은 특히 100억원의 상속 재산 중 1억원을 받은 경우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지만, 1억원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는 기초 공제를 하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과장은 "유산취득세는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편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도입 방안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사전에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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