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전세사기’…경기도의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조례 개정

송용환 기자 2023. 4.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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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신도시 등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의심신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채택됐다.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도시환경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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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위원회안으로 채택…지원센터 설치 근거, 인력 증원 등 담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채택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의심신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채택됐다.

해당 개정안은 임시 개소 상태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증원(증원 규모 추후 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내에 둥지를 튼 전세피해센터는 개소 19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총 954명으로부터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했다.

이곳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2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협회 관계자 2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명 등 총 6명이 상주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유영일(국민의힘·안양5) 도시환경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탄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7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임대인 부부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관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탄지역의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임대인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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