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공정경쟁 위해 명확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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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금융위에 대해 "은행의 통신 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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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금융위에 대해 "은행의 통신 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중소 이동 통신 유통 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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