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유료전환·탈퇴 방해‥'눈속임 상술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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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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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최초 노출된 가격과 결제 가격이 다른 '거짓 할인',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 하는 '숨은 갱신' 등입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는데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이고, `특정옵션 사전선택`을 경험한 소비자는 88.4%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638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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