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명품신발 눌러보니 80만원?” 온라인 눈속임에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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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근절을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을 열고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운데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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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근절을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결정과 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상품을 찾을 수 없거나 고지 없는 유료전환, 회원 탈퇴 방해 등이 해당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을 열고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운데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은 사업자들에게 자율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상반기에는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과 사례를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국내 100대 모바일앱 중 97%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이 문제 심각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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