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당정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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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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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인상 가격 자동 결제
사업자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적극 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뿌리뽑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 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유형이 매우 다양한 다크패턴은 기만 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우선 공정위는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 선택’) 등이다.
이 밖에 ▷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이후 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 책정’) ▷회원가입 절차보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도 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행위 중 ‘숨은 갱신’이나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현행법 위반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나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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