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사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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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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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감사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주민감사청구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도는 수리된 청구 안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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