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예약 ‘매크로 싹쓸이’ 걸리면 징역갈수도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4. 21. 14: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위 체육시설 이용법 개정안 통과
소속사 연예인에 보수·수익 공개 의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 예약 후 ‘되팔이’로 수익을 챙기다 적발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매크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키입력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 예약하거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 이용권 싹쓸이에 이용된다. 이렇게 얻은 예약권, 또는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대중들의 이용이 불가능해 원성이 컸다.

문체위는 이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연예인에게 보수에 대한 내용과 수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도 금지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