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본 오염수 피해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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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에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
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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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에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
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또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장했다.
특히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협과 가공업체 등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과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 확보 등도 요청했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급 포함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수산물 안전정책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편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후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오염수 방류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데 이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책을 마련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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