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건축 규제 완화해야"…연구개발특구법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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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도시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가 올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의 로드맵을 세우고 재창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대덕특구가 50년간 성장하면서 연구원 등 규모가 확대됐으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되면서 연구시설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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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과학도시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가 올해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의 로드맵을 세우고 재창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대덕특구가 50년간 성장하면서 연구원 등 규모가 확대됐으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되면서 연구시설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물의 건축은 7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50년간 대덕특구 급성장으로 연구실과 연구·행정원, 여러 협력사업 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면서 대덕특구 내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전시가 건물 층수 제한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대덕특구 층수 제한 해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잇따라 방문해 기관장 등으로부터 7층 건축 제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대덕특구 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연연도 연구개발특구법의 개정을 통한 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덕특구 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구원의 공간을 더 확보해 쾌적하고 안락한 연구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 한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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