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온라인 눈속임상술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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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가 되고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피해를 본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와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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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갱신’ 등 6개 행위 입법 보완키로
한기정 “다크패턴 문제 심각…엄단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결제가 되고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피해를 본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과 모바일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눈속임 상술로 미국, 호주 등은 경쟁당국이 숨은갱신 등과 같은 다크패턴의 주요 행위 유형에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독일 역시 민법과 가격표시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취소·탈퇴 방해 등의 행위유형을 규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다크패턴 중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 규율이 필요한 13개 행위를 도출하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했다. 구체적으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를테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와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다.
당정은 이 같은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낚시’를 많이 하는 업체와 상술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고, 하반기에도 2~3차 조사가 예정돼있다.
공정위는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규율의 테두리를 명확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경제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라인 시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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